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고시… 한강변 지상 49층 아파트 2999가구로 탈바꿈 - 한국도서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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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고시… 한강변 지상 49층 아파트 2999가구로 탈바꿈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 한강변 단지로 건립된다.

이달 9일 광진구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지난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 일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나, 주변으로는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ㆍ세종대ㆍ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2월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상담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주민대표단 구성 등을 통해 약 2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고시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 포함)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다. 여기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2%이다.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르 골자로 한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양4동 노후 주택가에 양질의 대단지 주택이 공급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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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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