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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전국 지역주택조합 30%서 분쟁 발생… 국토부, 전수조사 실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ㆍ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주간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곳(51.1%)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ㆍ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 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ㆍ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ㆍ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많았다.

실제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자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187곳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곳(55.1%),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곳(22.5%)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 32곳(27.1%), 광주 23곳(37.1%)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ㆍ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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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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