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6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296가구 ▲59A2㎡ 109가구 ▲59B㎡ 29가구 ▲74A㎡ 22가구 ▲74B㎡ 23가구 ▲84A㎡ 608가구 ▲84B㎡ 277가구 ▲84C㎡ 50가구 ▲101A㎡ 76가구 ▲101B㎡ 78가구 ▲133㎡ 1가구 ▲15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엄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좋은삼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엄궁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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