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ㆍ군과 함께 진행한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에서 총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조경ㆍ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 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ㆍ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ㆍ허가 제외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ㆍ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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