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그간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그간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은 서울 지역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지난 6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려 자금 조달 내역,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서울시ㆍ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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