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78 일원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천호동 453 일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ㆍ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천호ㆍ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ㆍ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ㆍ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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