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ㆍ저출산ㆍ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ㆍ청소ㆍ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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