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 폭 기준 완화 - 한국도서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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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토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 폭 기준 완화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달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 규제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 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지상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숙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평과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이달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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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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