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동산 관리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 한국도서관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8월18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뉴스홈 > 도서관 > 기타도서관
2014년11월24일 14시57분 158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가의 부동산 관리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외국인 매수 제한해야 한다
토지
  부동산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와 개인의 재산적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부동산 관리는 영토로서의 부동산 관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서의 부동산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
 
  영토로의 부동산 관리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로 이는 해상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관리는 각종 법률과 국제적 조약 및 협약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미래 지향적 불안 및 영토 확장의 한 방법으로  국토가 다른나라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새로운 각도에서 영토로의 부동산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디서나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모 지인이 한 20년 전에 조상들의 옛 터를 되 찾기 위하여 우리가 가서 그 지역 토지를 1000평씩 사서 그 지역의 8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면 국제기구의 감시아래 주민투표에 의거 우리 국토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에서 건물의 매입은 가능하나 토지는 매입이 않된다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최근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일본이 원자로 폭발 후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수립할 때가 아닌가 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안으로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광역자치지역 기준 전체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처럼 토지는 거래할 수 없고 건물만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50년 이내에서 임대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국민들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이다.
  부동산 이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토지의 이용이다. 건물의 이용도 중요한 요소지만 토지에 기초한 건물의 이용이므로 토지의 이용을 국가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용은 자손만대 사용하여야 하므로 꼭 필요한 개발과 사용이 있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에 수출을 하여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와 국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생산업체에게 토지대가 저렴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예로 현재의 토지관리체제를 유지하되 공장에 대한 토지는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감정한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 정도만의 임대료를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이는 장기적 계획으로 국가가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시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장 외의 토지의 가격도 문제가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는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누구나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재화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거래 제도를 보완하여 부동산거래 금액 중 토지에 대한 금액은 명확하게 분리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금액 출처가 동시에 신고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비율이상의 수익은 90%이상을 양도소득세로 회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토지는 공익적 사익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진영섭 (jys460@hanmain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기타도서관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근로장려금 신청 하자 (2016-05-03 17:40:00)
이전기사 : 2014년 달라진 생활 정보 다시보기2 (2014-09-14 04:55:56)

대전의 8월 공연 및 전시일정 안내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
상호 : 한국도서관신문(도서관,사서,문헌정보학 정론지)
주소: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22번길 61-3, 4층(변동)  대표전화번호 : (042) 625 - 6000
등록번호:대전아 00137호  등록일:2012년12월5일   발행인: 김 익중
한국도서관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5 한국도서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