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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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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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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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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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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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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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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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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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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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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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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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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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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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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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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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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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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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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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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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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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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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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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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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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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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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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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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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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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2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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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100(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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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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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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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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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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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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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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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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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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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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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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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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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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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6.1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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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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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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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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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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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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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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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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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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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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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19.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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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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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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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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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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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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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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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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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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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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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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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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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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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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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15.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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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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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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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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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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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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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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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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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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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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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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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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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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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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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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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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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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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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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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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ㆍ인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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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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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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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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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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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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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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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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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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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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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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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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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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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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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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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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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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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ㆍ인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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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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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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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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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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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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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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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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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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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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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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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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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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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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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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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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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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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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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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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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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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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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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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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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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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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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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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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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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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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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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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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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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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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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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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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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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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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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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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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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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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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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